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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2010 부산벤처기업인상 포상계획 2010-10-25
2010부산벤처기업인상 신청서식 및 작성요령.hwp 2010부산벤처기업인상 신청서식 및 작성요령.hwp 다운로드 이미지
2010부산벤처기업인상 평가기준(붙임1).hwp 2010부산벤처기업인상 평가기준(붙임1).hwp 다운로드 이미지
Ⅰ. 포상근거
○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Ⅱ. 추진방침
○ 기업지원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추천과 본인직접 신청 병행
○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활동성, 안정성, 기술성 등을 종합 평가
○ 현지평가 후, 자체 공적심의위에서 대상자 선정, 인사위원회 공적심의의뢰

Ⅲ. 선발개요
○ 인 원 : 5명(기업체 대표자)
○ 대 상
- 회사를 설립한지 2년을 경과하고, 신청일 현재 벤처기업특별법에 근거하여 벤처확인을 유지하면서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역 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
○ 훈 격 : 부산광역시장 표창

○ 특 전 : 기업인 예우조례에 의거 “우수기업인”으로 예우(3년간)
- 자금 및 보증 특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등

Ⅳ. 세부추진계획
1. 신청서 접수 및 추천
○ 추천(신청)기간 : 2010. 10. 25.~11. 12까지(3주)
○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기업인 관련 단체 대표, 기업인 직접신청
▷ 추천 : 구청장(군수),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장, (재)부산경제진흥원장,(재)부산테크노파크원장,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사)부산벤처기업협회장, (사)부산울산창업보육센터협의회장, 부산지역 각 창업보육(및 벤처보육)센터장
○ 추천기준:추천권자별 2~3인 추천
○ 추천(신청)서 제출 : 2010. 11. 12일까지
▷ 우편 제출시 11. 12일까지 도착된 추천(신청)서에 한함.

2. 추천대상자
○ 회사를 설립한지 2년을 경과하고, 신청일 현재 벤처기업특별법에 근거하여 벤처확인을 유지하면서 1년 이상 시역 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 기술, 경영 등의 성과가 탁월하여, 대외경쟁력이 우수하고 지속 성장가능성과 미래가치가 뛰어난 기업의 대표자
※ 실적 평가기준 : 2008년~2009년

3. 추천(신청)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이와 유사한 부산광역시장 또는 국무총리 이상의 시상을 받은 업체 대표
- “부산벤처기업인상”, “중소기업인대상”을 받은 업체 대표자는 수상연도에 관계없이 신청 대상 제외
▷ 유사한 시상
- 부산시 : 품질대상, 산업평화상
- 정 부 : 전국중소기업인의날 표창, 중소기업기술혁신대상, 벤처기업인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대표자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업체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는 업체

4. 추천(신청) 구비서류
○ 부산벤처기업인상 후보자 추천(신청)서 1부
○ 공적조서 1부
○ 공적개요서 1부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공적내용의 증빙자료

Ⅴ. 문의처
1. 기업지원팀 강명과장 051-749-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