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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녹색인증 지원사업 안내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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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테크노파크 공고 2011-48호

부산 녹색인증 지원사업 안내

부산광역시 내 그린에너지기업의 성장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 녹색인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접수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20일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주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의 중소ㆍ벤처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비용 및 인증취득 수수료 지원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중소기업
나.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이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해당될 것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80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참조
다.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3. 지원내용
가. 지원기준 : 1개 기업체 한도 1,250만원(기술 3개, 사업 1개)
나. 민간부담 : 인증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지원금액 초과분 기업부담)
다. 선정방법 :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해당여부 심의후 선정
라.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녹색인증 취득시까지
마. 지원비용 지급방법
○ 인증기관 접수완료시(접수증 첨부) : 50%(신청기업:50만원, 컨설팅비용:100만원)
○ 인증서 취득시 : 50%(신청기업:50만원, 컨설팅비용:100만원)
바. 사업의 수행방법
○ 지원기업에서 직접수행(컨설팅 및 컨설턴트 자체선정), 또는 부산TP에서 선정한 전문위원 또는 경영/기술 지도사와 컨소시엄 구성하여 수행

4.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신청서류 : 인증지원 신청서 1부, 신청기술설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등
나. 소정양식 : www.btp.or.kr에서 첨부파일(사업신청서식) 다운로드
※ 공고 시 게재된 신청서식 활용(신청 전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확인 필요)
다. 공고기간 : 2011. 5. 23(월) ~ 5. 31(화)
라. 접수기간 : 2011. 5. 23(월) ~ 5. 31(화) 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기업체 대표명의 제출)
바. 접 수 처 : (재)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혁신팀 김현식 차장(☎ 974-9052)
(618-230)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77번지 (재)부산테크노파크
501호 기업지원단(기술혁신팀)

5. 유의사항
가. 다음의 경우는 선정심의 시 우대함
○ 부산테크노파크 산학연연계협의회 회원기업
나.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녹색기술/녹색사업 설명서 내용이 허위 기재된 경우
○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국가,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기업, 대표자, 책임자)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문의처 : (재)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혁신팀
김현식 차장 (☎051-974-9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