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1-533호]
2011년도 2차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11년도 2차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차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
1. 사업목적 o 콘텐츠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분야 및 규모 o 사업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 기반의 기술개발 지원 - 연구비 지원 범위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응용기술’과 ‘시제품개발’로 콘텐츠 본 제작비는 제외
지원분야 |
콘텐츠(예시) |
게임 |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PC게임, 콘솔게임, 아케이드게임 등 |
영상/뉴미디어 |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 방송(드라마, 다큐), 광고 등 |
가상현실 |
가상체험 게임, 엔터테인먼트, 교육, 모바일 등 |
창작/공연/전시 |
연극, 공연, 엑스포, 박물관, 전시, 미디어아트, 스토리텔링, 음악 등 |
융/복합 |
스마트 콘텐츠, 체감형 스포츠, 관광, e-러닝, 감성인지 등 |
공공문화서비스 |
문화복지, 문화유산, 디지털콘텐츠 유통, 저작권 보호 등 | o 지원금은 과제당 3억원 이내 지원 (수행기간 : 2011.11.1~2012.5.31) o 총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사업자(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업자부담금의 비율을 차등 적용 함
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사업자부담금 비율 |
1개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중소기업 2/3 미만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그 외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사업자부담금 부담기준(현금 및 현물)
참여기업 유형 |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
중소기업 |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 인건비: 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 제한없음 |
대기업 |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 인건비: 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 |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 인건비: 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
비영리법인 |
◦ 현금부담 불가 |
◦ 현물부담 불가 |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함(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은 참여기업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함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처리함)
3. 선정절차 o 접수된 신청서는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지원 - 서면평가 : 사업제안서 기반으로 평가, 70점 이상 기관 질의응답평가 대상 선정 - 질의응답평가 : 70점 이상 기관 종합심의 대상 선정 - 종합심의 : 70점 이상 업체중 예산규모 내에서 최종지원업체 선정 (중복성 심의, 연구비 조정 실시) o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유사과제검색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요청시 결과 인증 확인서 제출) 홈페이지 http://www.ntis.go.kr 좌측메뉴 “유사과제검색” 서비스 이용
4. 선정기준 o 서면평가
구분 |
평가요소 |
점수 |
서면
평가 |
ㅇ 제안한 기술의 우수성 |
45점 |
- 기술개발 내용이 기 개발된 기술과의 혁신성(차별성)이 있는가 |
- 제시된 콘텐츠와 개발기술의 연관성이 명확한가 |
- 기술개발 내용이 제작 현장에 적용 가능한가 |
ㅇ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 우수성 |
25점 |
- 콘텐츠가 산업현장에 적용할수 있도록 우수하게 기획되어 있는가 |
- 콘텐츠의 제작 방식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ㅇ 과제 결과물의 사업화 방안 적정성 |
30점 |
- 과제 결과물의 사업화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정량적 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 과제 결과물의 시장성공가능성이 있는가 |
합계 |
100점 |
o 질의응답평가
구분 |
평가요소 |
점수 |
질의
응답
평가 |
ㅇ 제안한 기술의 우수성 |
40점 |
- 기술개발 내용이 기 개발된 기술과의 혁신성(차별성)이 있는가 |
- 제시된 콘텐츠와 개발기술의 연관성이 명확한가 |
- 기술개발 내용이 제작 현장에 적용 가능한가 |
ㅇ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 우수성 |
20점 |
- 콘텐츠가 산업현장에 적용할수 있도록 우수하게 기획되어 있는가 |
- 콘텐츠의 제작 방식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ㅇ 과제 결과물의 사업화 방안 적정성 |
30점 |
- 과제 결과물의 사업화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정량적 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 과제 결과물의 시장성공가능성이 있는가 |
ㅇ 추진체계/일정, 연구비 적정성 |
5점 |
- 과제 수행을 위한 주관/공동기관의 추진체계와 일정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 제안 내용에 맞도록 연구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
ㅇ 일자리 창출 계획 |
5점 |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일자리의 고용인원, 고용형태, 고용기간, 보수수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합계 |
100점 |
※ 질의응답평가 시 우대사항(가점)
-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근 3년 이내에 SCI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근 3년 이내에 협약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동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5.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주관기관은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o 신청제외대상 - 2011년도 1차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에 지원한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한 과제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가 5개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6. 신청방법 o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 공고문 하단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사업제안서 작성 (5Page 이내) ※ 첨부 양식 중 질의응답평가 제출서류는 신청 시 제출하지 않으며, 서면평가를 통과할 경우 질의응답평가 시 제출 함 (단, 서면평가 결과발표 후 질의응답평가를 실시하므로 반드시 사전준비)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 제시된 양식(HWP)을 활용하여 5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는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음)
목 차 |
작성 방법 |
1. 과제개요 제시 |
◦ 콘텐츠 개요와 기술개발 개요, 사업화 목표를 1장으로 제시 |
2.콘텐츠/기술개발개요, 기술개발목표, 추진방법/일정 등 세부설명 |
◦ 콘텐츠개요, 콘텐츠 제작 목표, 최종 결과물의 마케팅 계획 (예상 매출액 등)
◦ 기술개발 개요, 기술 개발 목표, 최종 개발기술과 콘텐츠와의 연계방안과 사업화 방안 (상용화 계획)
◦ 평가기준, 총괄 추진체계도, 추진 방법/일정, 일자리 창출 계획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비 총괄표 |
[참여인력종합현황표]
- 제시된 양식(XLS)을 활용하여 작성
- 양식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입 |
o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kr) o 접수마감 : 2011년 09월 29일(목) 17:00까지 o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참여인력종합현황표 (※ 업체당 제안가능 수는 1개 제안서로 제한함) ※ 마감시간까지 업로드가 완료 되지 않을 경우 접수처리 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서면평가를 통과할 경우 질의응답평가 시 질의응답평가 제출서류, 우대·가점관련 증명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o 접수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CT개발팀 김철민 대리 ☎(02)3153-1358, cmkim@kocca.kr o 지원서식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 접속, 사업공고문의 사업안내서 다운로드
7.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및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따름 o 상기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o 단계평가, 결과평가에서 불량(판정) 시 지원금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취할 수 있음 o 협약체결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011. 8. 31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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