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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 지원사업 2013-05-03
2013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지원사업 공고(4).hwp 2013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지원사업 공고(4).hwp 다운로드 이미지






공고 제2013














[공고 제2013-001호]



2013년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 지원사업






(사)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에서는 부산지역 영화영상기업들의 발전과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영화영상기업기술 및 고용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4월 29일



(사)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장







가. 기술지원 사업






1. 사업목적



부산지역 영화영상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을 1:1 매칭을 통하여 사업 환경 개선 및 제품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업의 수익증대 효과






2. 지원 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30,000천원 (1개업체당 최대 300만원 총 10개 업체)



□ 지원내용



- 영화영상 기업의 사업 환경 개선 및 수익증대에 기여하는 제품의 개발 및 디자인, 마케팅 등 기술지원관련






3. 지원 자격



□ 기술지원 전문가 (멘토)



국내외 구분 없이 부산지역의 영화영상관련 기업이 성장 혹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화영상 관련 전문가  



- 영화영상 관련학과 교수



- 기업체 및 연구소 등에서 영화영상산업 관련 업무가 5년 이상인 자



- 경영, 법률, 디자인, 마케팅 등 기업성장 및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






4. 사업추진절차



□ 전문가 신청 및 위촉 절차
























































단  계



 



내  용



사업공고(4월중)



 



○ 홈페이지[www,biva.or.kr] 공고게재





 



 



전문가신청서


서류 접수



 



○ 전문가신청서(서식8),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증명서





 



 



전문가 평가 및 선정(5월중)



 



전문가 평가 및 선정 : 심의위원회





 



 



전문가 등록



 



○ 홈페이지[www.biva.or.kr] - 전문가 등록


   ※ 전공, 경력, 보유기술, 전문 분야





 



 



위촉장 발급



 



○ (사)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 위촉장 발급







□ 멘티 신청 및 진행 절차






















































단  계



 



내  용



사업공고(4월중)



 



○ 홈페이지[www,biva.or.kr] 공고게재



 



 



 



지원신청서


서류 접수



○ 지원신청서(서식7), 사업자등록증 사본





 



심의 및 선정


(개별통보)



 



○ 서류평가 및 선정 : 심의위원회


○ 개별 이메일/전화연락을 통해 결과,


   사업 지원방법 등 안내





 



 



사업수행



 



○ 전문가와 사업수행





 



 



사업 완료



 



○ 사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 등 제출







5.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1차 - 2013. 5월 20일, 2차 - 추후 공고게재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기술지원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6층                (사)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 사무국



나. 고용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 대학의 관련학과 전문인력 및 기타 인력 등 미취업자를 5인 미만의 영세한 부산지역 영화영상산업체에서 고용함으로써 우수인력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일거리 창출






2. 지원 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56,160천원 (1기업체당 468만원/총12개 업체)



□ 지원기간 : 6개월간 (월 78만원)



□ 지원내용 : 5인 이상 사업체에만 지원되었던 고용지원금을 그동안       소외 되었던 부산지역의 5인 미만 영세한 영화영상산업체에 지원



 



3. 지원 사항



□ 고용지원금 지급



- 부산지역 5인 미만의 영화영상관련 산업체에서 업체당 1인의 정규     직에 한함. 채용 시 6개월간 78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지원금신청서 접수 후 매달 25일 업체계좌 일괄지급(단, 지원금 신청서는 매월 15일 이후 접수하며 서류가 모두 제출 되었을 경우에 한함)






4. 지원 자격



□ 실시기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소재지가 부산이며 5인 미만의 영화영상관련산업체로서 고용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기업 (총 12개 업체)  






※ 제외대상



ⓛ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     적 감원 있는 기업 제외



② 이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



③ 2012년 「부산영화영상기업 기술 및 고용지원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서 기업의 귀책사유로 지원이 중단된 기업






□ 채용희망자



참가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로 있는 자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5. 추진 절차
























































단  계



 



내  용



사업공고(4월중)



 



○ 홈페이지[www,biva.or.kr] 공고게재





 



 



신청서 접수


(5월중)



 



○채용신청서 (서식1), 지원신청서 (서식2)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평가 및 선정(5월중)



 



○서류평가 및 선정 : 심의위원회





 



 



사업협약


(개별통보)



 



○협약서 및 지원서류, 4대보험가입확인서





 



 



사업 완료



 



○사업 완료 후 사업 만족도 평가서 등 제출


  



   



6. 사업 수행



□ 고용 지원 유지조건



 - 실시 기업에서는 고용지원 기간 중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구직자는 고용지원 기간 중 실시 기업에 근무하여야 함









□ 사업 종료



 - 고용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은 사업 종료 후 만족도 평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7.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업



- 신청기간 : 2013년 5월 15일까지



- 신청 제출서류



     1) 채용신청서(서식 1)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청기업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구직자



- 신청기간 : 2013년 5월 15일까지



- 신청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서식 2)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 첨부서류 참조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6층 (사)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 사무국






※ 신청서 및 관련양식은 (사)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 홈페이지



   www.biva.or.kr 공지사항 참조






8. 문 의 처



TEL : 051)746-0016, FAX : 051)746-0665,



   E-mail : master@biva.or.kr



□ 담당자 : (사)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 김영민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