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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2013-06-11






중소기업융합중앙회 201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제2013 - 2호






2013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센터연계형과제 발굴 및 R&D기획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융합과제발굴․기획․R&D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에서는 2013년 상반기 “중소기업 융합R&D기획 멘토링그룹”, “중소기업 융합과제발굴연구회”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3년 5월 15일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청 “2013년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제2013-54호, `13. 2. 27)에 따라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분야에서 개방형 협력체 결성, R&D전략 수립, 기술정보제공, 교육, R&D 연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융․복합 R&D 기획을 지원)






지원내용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분야의 과제 발굴 및 R&D기획에 소요되는 지원프로그램 및 비용 등을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융합사업의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서 권역별(전국 12개 권역)로 지정‧운영






  ① 중소기업 융합R&D기획 멘토링그룹



   :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융합기술분야의 R&D기획을 지원






  ② 중소기업 융합과제발굴연구회



   : 중소기업 등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융합기술분야의 과제 발굴을 지원











2



 



 사업세부내용







1. 중소기업 융합R&D기획 멘토링그룹






□ 개    요






 ◦ 융합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역센터가 멘토가 되어 개발전략* 등을 기획‧지원






   * 기술주체(파트너) 매칭, 연구과제에 대한 개발방향 및 방법, 기술타당성, 사업성평가 등의 사전기획






 ◦ 사업완료 후 우수과제로 판정된 경우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센터연계형과제로 연계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 센터연계형과제 경우 개발기간 2년 이내 정부출연금 최대 6억원 지원(`13년 기준)






□ 신청내용(기술유형)



지원규



 ◦ 중소기업은 기술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청






   - 일반기술 유형 : 산업(기술)간 융‧복합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한 과제






   - 농공상융합 유형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3세대 그린 바이오 기술개발과제






     <3세대 그린바이오 기술의 예시>
























구분



1세대(원물)



2세대(가공)



3세대(기술융합)



제품



농수산물



홍삼, 녹차, 김치 등 음·식료품



오디→염색약


약초→탈모예방샴푸



생산자



농어민, 농어업법인



음·식료품제조업



중소·벤처기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 지원규모 : 융합 R&D기획에 소요되는 비용(1,800만원 이내)을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청자격






 ◦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참여기관 경우 복수 가능)






   * 대표기관은 신청 시 참여기관을 구성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멘토링 그룹을 수행하며 참여기관을 발굴하여함(융합지원센터에서 그룹 구성 가능)






 ◦ 대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실질적인 과제기획 수행






 ◦ 참여기관






   - 대표기관과 함께 융합 R&D과제를 기획하는 기관, 단체, 기업으로 기업인 경우 대표기관의 자격과 동일하고, 기업이 아닌 경우 아래 표의 자격을 따름






<참여기관의 자격요건(기업이 아닌 경우)>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


 ▣ 기타 중소기업청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 농공상융합 유형으로 신청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함






   ※ 다만, 향후 센터연계형과제로 연계 시 기술개발사업의 참여가 확정된 신청기관은 추천평가일을 기준으로 센터연계형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2. 중소기업 융합과제발굴연구회






□ 개    요






 ◦ 지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유망 중소기업 융합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해당분야 또는 연관 업종의 중소기업, 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을 지원






 ◦ 연구회를 통해 발굴된 기술은 전문기관의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산연협력과제의 RFP로 연계






   * 산연협력과제는 지정공모형 사업으로 RFP 목록에 해당하는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융합 과제발굴에 소요되는 비용(1,500만원 이내)을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자격






 ◦ 융합과제발굴에 관심을 가진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및 중소기업과 연구회를 구성






 ◦ 대표기관






   - 융합과제 발굴에 관심을 가진 중소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단체






 ◦ 연구회원






   - 융합 유망과제 발굴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융합전문가 포함) 및 중소기업으로, 전문가인 경우 아래에 준하는 자격 보유






<연구회원의 자격>


























구  분



자  격  내  용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연구소장 및 이사급 이상의 임원



학  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기  타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지도사 등 경영․회계 전문가 동일 기술분야 10년 이상 경력자(학력, 자격증 보유 무관)












3



 



 신청기관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 5. 15(수) ~ 6. 14(금)






   * 융합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지역별로 신청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해당지역 센터별 온라인 또는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접수






   * 센터별로 접수방법이 상이하므로 해당센터로 문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센터가 요청하는 기타자료 등






   * 신청서식은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또는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mtcs.or.kr) 자료마당에서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서식을 참고






 ◦ 지역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안내(문의처)




















































































지역



기 관 명



주소



연 락 처



서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번지


서울신기술창업센터 C동 1층 서울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02-2657-5723



부산울산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길 55   208호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051-979-1814



대구경북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 1로 17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기업진흥팀



054-479-2057



광주전남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3번지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지원부



062-602-7215



경기



용인송담대학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61번지


용인송담대 창의관 303호



031-330-9181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6층 인천테크노파크  융․복합산업지원센터



032-260-0713



강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지식재산부



033-749-3324



대전충남



한밭대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번지


한밭대학교 S5동 709호



042-828-8025



충북



충북테크노파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043-270-2801



전북



전북대 TIC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750-1 전북대 TIC 연구개발실



063-219-0312



경남



창원대학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동관(81호관) 404호



055-213-2942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1176-67


제주벤처마루 9층 용암해수사업단



064-720-3096












4



 



 지원절차







  ※ 아래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① 신청․선정





② 사업수행





③ 최종평가․연계



중소기업 등은 해당지역의 융합지원센터로 사업을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



선정기관은 융합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과제발굴 및 R&D기획을 수행



협약완료 후 추천평가를 통해 융‧복합기술개발사업으로 연계







과제선정평가






 ◦ 각 센터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융합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및 지원






 ◦ 선정된 기관은 융합지원센터와 협약체결을 하고 각 융합지원센터별로 R&D기획 등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






최종평가(추천평가)






 ◦ 사업수행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융합중앙회로 제출






   * 멘토링그룹 :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센터연계형과제 사업계획서



     연구회: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산연협력과제 기술제안서(RFP)






 ◦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계대상 과제를 선별하여 전문기관으로 추천






연계절차






 ◦ 전문기관의 선정절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최종 선정






   * 자세한 연계절차는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54호(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참고






<사업 상반기 추진일정>


















사업공고



선정‧협약



사업수행



최종평가



5월



6월



7~10월



10월












5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표기관, 참여기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업 신청 및 지원이 불가






 ◦ 기술개발 형태의 적합성 및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되었거나 신청기관의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발 또는 조립인 경우






 ◦ 대표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위험의 경우(이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확정된 재무재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로 한다.)






 ◦ 대표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멘토링 그룹을 수행한 기획과제를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신청하는 경우














6



 



 문의처(사업총괄)







 ◦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융합사업팀  : 02-769-6436~7






 ◦ 홈페이지 안내 : www.smtcs.or.kr/www.smtech.go.kr











7



 



 문의처(부산·울산권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 TEL : 051-979-1814, 1815






 ◦ E-mail : convergence@shoene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