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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모집 공고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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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2015년 <만화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2일


 


(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만화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성격 : 직접지원사업



  ○ 사업주최 :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사업기간 : 2015. 8 ~ 2015. 12



  ○ 사업대상 : 만화콘텐츠(국내)를 기반으로 하는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등록 3년 이내의 사업자



  ○ 지원규모 및 내용






















구분



세부내용



규모



지원금



창업기반



· 기업화를 위한 상품 개발 준비 과정 중심


※ 지원사업종료시 콘텐츠 설계구성도, 캐릭터 기초 설정자료집, 스토리 보드 등 결과물 제출



총10팀



각1,000만원



상품개발



· 만화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개발(디지털콘텐츠, 유형상품) 중심


※ 지원사업종료시 개발 완료 결과물 제출




      ※ 사업비중 10% 이상 현금 자부담금 필수이며, 디지털 콘텐츠에서 단순 변환형 전자책은 제외함.



  ○ 선정방식 : 서류 및 발표심사



  ○ 신청제한



     - 신청일 현재 지원자가 전문기관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진행 중인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 신청일 현재 동일한 사업아이템(산출물)으로 타 지원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 2년간 전문기관에서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지원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타 기관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지원자



     - 신청일 현재 지원가 타 기관에 미납한 기술료가 있는 지원자



     - 지원자의 사업아이템의 내용이 일부 또는 전체 저작권 및 초상권 등의 법률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훼손하는 경우 또는 음란성·폭력성 등의 성격이 있어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경우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자격 : 만19세 이상 만화가, 만화예비창작자, 만화관련 종사자로 만화콘텐츠 관련 창업 희망자(1개월내 등록 필요) 및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인 자



  ○ 지원내용

















































항목



세부비목



계상기준



비고



경영


지원비



인건비



 인력운영비(대표자·회계·단순운영인력 제외)


※프로젝트 직접참여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제한함.



경영지원비의 40%이하



교육비



 창업박람회, 아카데미, 현장실습, 특강 등



경영지원비의 20%이하



전문가 자문비



법률, 회계 및 세무상담 등 외부전문가 활용비



 



홍보비



 유통, 홍보(이벤트, 언론홍보 등)를 위한 프로모션 실비



 



인쇄비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



 



자료조사비



 관련 프로젝트 자료조사 등을 위한 샘플, 서적 등 구입



경영지원비의 3%이하



프로


젝트 개발비



제작비



 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개발비



‘상품 개발’ 수행자 지원금


전체 지원금의 50%이상 60%이하




      ※ 일체비용은 창업활동과 관련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지출과 관련한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보고서 등)가 없을 시, 인정되지 않음









  ○ 지원금 지급방법
















1차 활동비



2차 활동비



비고



협약체결 완료 후


(총 예산의 60%)



중간평가 완료 후


(총 예산의 40%)



2회 분할 지급




  ○ 지원조건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5.12.18



   - 지원사업 결과물은 완료평가시 제출사항





















구    분



내    용



제출방식



디지털파일



- 콘텐츠 설계자료, 캐릭터 기초 설정자료집, 스토리 보드 등과 같이 형태가 없는 결과물에 해당하는 파일



CD 제출



실물자료



- 유형의 상품(시제품, 완제품 등)의 형태가 갖추어진 사업의 결과물



실제자료 제출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기관명(로고) 및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명기 하여야 함.



   - 지원결과물의 권리관계



    • 사업수행 결과물의 저작권은 작가 및 지원사업 참여한 관련자에게 있으며, 세부사항은 공동 저작자간 합의로 결정 함.


















대    상



권리관계



참가자


(저작권자)



- 지적재산권 및 사업화를 위한 권한 일체



진흥원



- 지원사업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온·오프라인 무료 사용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주최·주관하는 국내외 행사 홍보에 활용


- 기타 지원 취지에 따른 홍보 마케팅 자료 제작(영상물, 책자)등 진흥원 사업과 관련 한 활용







3. 선정절차



  ○ 선정방안



   - 선정위원회 : 학계, 창작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의 분야별 외부전문가 7인 이내 구성



   - 심사진행 : 서류심사 및 발표면접심사로 지원대상 선정



  ○ 심사기준(안)



   - 통합심사


























































심사항목



심사기준 세부 내용



배점



합계



100점



지원사의


사업 실천의지



• 사업 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이해도



10점



• 사업 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



10점



• 사업 책임자의 사업 추진 역량



10점



지원자의 신뢰도



•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0점



• 해당사업의 저작권 등 권리관계의 명확성



10점



• 관련 분야 사업 주요 실적



10점



• 사업 예산 책정의 적절성


• 자본 조달계획 등 지원대상자의 의지



10점



지원사의 사업수행능력



• 아이디어의 특화 및 차별성



10점



• 판매증진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 판매, 매출 실현 등 향후 성장가능성



10점



• 타 산업군과의 연계 및 발전가능성



10점







4. 신청절차



  ○ 접수방법 :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macon.kr)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 : 2015.07.28.(화). ~ 08.04(화) 17시까지



  ○ 접수서류
























































제출서류



창업기반



상품개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인력 소개자료







만화원작 저작권 활용 동의서







포트폴리오







사업자등록증



×


(계약 후 1개월내 제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저작권 사용 계약서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A4 사이즈 세로방향 기준으로 작성함.



   - 신청서는 신청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 개인일 경우 개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자료 등록시 PDF 형태로 업로드 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본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공개될 수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자들의 서명을 받아 PDF 파일 형태로 업로드 하여야 함.



   - 신청시 사업제안서와 별첨자료를 통합적으로(단일 PDF 또는 ZIP 압축) 업로드 하여야 함.






  ○ 문 의 처



   - 담 당 자 : 기반조성팀 김태훈 과장(pink@komacon.kr) / 032-310-3036






5.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사업수행 관리방안



   - 사업의 모든 관리 및 운영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 및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진행 함.



   - 최종 선정이 확정된 자는 진흥원과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함.



    • 협약체결 시 사업수행계획서, 인감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지원금 지급함.



   - 사업수행 시 지원대상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당한 방식으로 사업에 관여하거나 개입 할 경우 관련사항 조사를 통해 진흥원은 필요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에 제출한 계획서와 다르게 진행 될 경우 진흥원과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함.



   - 최종 사업 수행완료의 여부는 선정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완료평가를 통하여 결정함.



    • 중간평가 시 통과, 보류, 보완, 탈락으로 정하며, 탈락 판정 시 지급된 지원금 전액 회수 조치함.(이자 포함)



    • 중간평가 결과 보류·보완 판정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 시행하여 최종 평가를 함.



    • 완료평가의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통과, 탈락으로 판정하며, 탈락 판정 시 지급된 지원금 전액 회수 조치함.(이자 포함)



   - 사업 수행 경과가 진흥원이 목표로 한 본사업의 취지와 어긋날 시 진흥원은 지원대상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시정 조치 통보 후 시정·보완이 미흡 또는 불성실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취소 조치할 수 있음.



   - 선정취소 시 지급된 지원금 전액 회수 조치함.(이자 포함)



  ○ 사업비 관리방안



   - 사용방법



    • 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통장’ 개선 및 ‘체크카드’ 발급하여야 함.



    • 예산집행은 ‘체크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 및 사업자간 거래의 경우 ‘계좌이체’를 허용함.



    • 지원금의 정산은 결과보고서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및 회계사의 회계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예산변경



    • 수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과 달리 집행될 경우 진흥원과 사전 합의 후 서면으로 관련 서류 제출



   - 증빙서류
























구분



공통



구입등



기타사례


(인건비 등)



체크카드



- 카드매출전표



- 물품증빙사진


- 구입내역서(견적서)



-  



계좌이체



- 이체확인증, 지급처 통상사본



- 지급처 사업자등록증사본


- 물품증빙사진, 세금계산서, 청구서


- 구입내역서(견적서)



- 지급대상 신분증사본


- 지급대상 이력서




   - 완료평가



    • 결과보고 시 예산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후, 완료 평가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승인불가한 지원금은 회수됨



    • 완료평가 시 심의결과가 최종 ‘탈락’ 판정일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조치함.(이자포함)



   - 지원금 환수 대상



    • 지원금의 예금이자



    • 제출된 서류 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사업 중단, 포기하는 경우(단,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시는 제외)



    • 표절 및 모방 등으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및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당시 계획서 내용과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 와 선정취지를 심히 위배하여, 평가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원받는 사업자의 협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 되었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 지원금을 과제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작품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였으나 완성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지원금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허위로 보고 하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외 및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금이자 외의 사유로 환수처분을 받을 경우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3년가 지원 또는 신청을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