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016-873호] 2016년 창업인력양성 연계 융합형 콘텐츠 R&D 지원 사업 공고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6년 창업인력양성 연계 융합형 콘텐츠 R&D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융합형 콘텐츠 R&D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문화콘텐츠 분야의 창업인력양성
2. 사업 내용 ㅇ 추진방식 : 자유공모 ㅇ 추진내용 - 신청기관에서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 - 아이디어 컨설팅(1단계), 연구개발(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지원
3.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기술개발과 사업화 실적을 보유하고 예비창업자의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협조할 수 있는 중소기업 ※ 2013년 이후 국내외 등록된 특허를 보유하고 2015년 5억 원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한 중소기업 (자본잠식 등 재무적 문제가 없어야 함) ※ 1단계는 주관연구기관이 신청하고, 공동연구기관(대학교 등 비영리기관 포함)은 2단계부터 참여 가능 ㅇ 지원분야(안) : 지원분야 | 지원분야 | 내용 | | 융복합 공연 | VR/AR, Projection Mapping, Hologram, Drone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공연 관련 R&D | 스마트 레져 | VR/AR, GIS, IoT, SNS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여가(관광, 헬스케어 등) 분야 융복합 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 R&D | 뉴미디어 서비스 | Wearable Device, Motion Detection, New UX(User eXperience), 360° 촬영/가공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뉴미디어 분야 융복합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 R&D | ㅇ 지원규모 : 32.6억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 국고지원(과제별 1억원 이상 ~ 3억 원 이내) ※ [예시] 국고지원금 3억 원 신청 시, 사업자부담금 1억 원 이상을 출자하여 4억 원 이상 규모의총 사업비 구성 ㅇ 지원기간 : 2016년 6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이전(7개월) - 1단계 : 2016년 6월 1일 ~ 2016년 6월 30일 - 2단계 : 2016년 7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이전 ※ 신청과제별 특성에 따라 종료 시기 자유 제안 가능 ㅇ 지원조건 - 신청 시 정량적 목표(지원기간 내 특허 출원과 예비창업자 창업 등) 제시 필수 - 연구개발 과제수행 및 시제품(시연 등) 제작 시 예비창업자 참여 - 주관연구기관의 인프라 및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예비창업자의 활용 협조 및 기술지원 <단계별 지원 내용> 단계별 지원 내용 | 구 분 | 지원기간 | 지원 대상 | 지원 규모 | 비고 | 1단계 (아이디어 컨설팅 지원) | `16. 6(1개월) | 선정평가 통과 기관 (1.5~2배수 선정) | 15백만원 이내 | ㅇ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로 제한하여 연구비 집행 ㅇ 기술개발 아이디어에 대한 컨설팅 (투융자&기술사업화 자문 필수) ㅇ 특허동향조사 ㅇ 연구개발계획 구체화 및 예비창업자 발굴과 지원방안 마련 ㅇ 필요시 공동연구기관 구성 ※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여부 결정 | 2단계 (기술개발 지원) | `16.7~`16.12 (6개월 이내) | 단계평가 통과 기관 | 지원금 전액 (1억원 이상 3억원 이내) | ㅇ 연구개발 수행 ㅇ 시제품(시연 등) 제작 ㅇ 예비창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창업지원 | ※ 예비창업자 : 2016년 6월 1일 현재 창업(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팀) <사업자부담금 현금/현물 출자 기준> 사업자부담금 현금/현물 출자 기준 | 참여기업 유형 |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 중소기업 | 사업자부담금 중 10% 이상 | ㅇ 인건비 ㅇ 연구장비∙재료비 (내용연수×투입기간×투입율 적용분)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4. 신청 제외 대상 ㅇ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ㅇ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기관 ㅇ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ㅇ (2016년 6월 1일 기준)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됨 ①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 (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됨) ⑤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5. 선정방법 ㅇ 선정 절차 - (1단계) 아이디어 제안서 신청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협약체결 -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단계(중간)평가 ※ 단계평가 탈락 시 협약 종료 ㅇ 평가 방법 ① 선정평가[1단계] - 서면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서면평가 점수 계산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에 발표평가 기회 부여 평가 방법 | 구 분 | 세부내용 | 배점 | 연구개발 아이디어의 우수성 | - 연구개발 기술의 필요성 및 기존 기술 대비 경쟁력 - 기술 적용 시작품(문화상품)의 우수성 | 50점 | 연구개발 수행역량 | - 연구개발실적(특허) 및 기술사업화실적(매출액)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역량 | 50점 | 합 계 | 100점 | - 발표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발표평가 점수 계산 ‧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을 1단계 지원대상으로 선정 평가 방법 | 구 분 | 세부내용 | 배점 | 연구개발 아이디어의 우수성 | -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가능성 및 연구개발 내용의 우수성 - 연구개발 기술의 필요성/차별성/혁신성 | 30점 | 콘텐츠 및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 기술 적용 시작품(문화상품)의 우수성 - 기술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30점 | 연구개발 수행역량 | - 연구개발실적(특허) 및 기술사업화실적(매출액)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역량 | 40점 | 합 계 | 100점 | ※ 종합점수 : 서면평가 점수(40%) + 발표평가 점수(60%),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종합점수 미산출(탈락) 가점 사항 및 증명서류 | 가점 사항 | 증명서류 | 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 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창작연구소로 지정되었거나,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지정 증명서류 | 다.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증명서류 | 라.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 하는 경우(0.5점) | 포상 증명서류 | 마.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가족친화인증서 | 바.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할 경우(1점) | 사업자등록증 | ※ 가점은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시 각각 합산 ② 단계(중간)평가[2단계] - 발표평가 ‧ 1단계 지원 종료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근거로 발표평가 진행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발표평가 점수 계산 ‧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통과기관 선정, 평가점수가 70점 미만 시 중단 평가 방법 | 구 분 | 세부내용 | 배점 |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 -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가능성 및 연구개발 내용의 우수성 - 국내외 시장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기술의 필요성/차별성/혁신성 | 20점 | 콘텐츠 및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 기술 적용 시작품(문화상품)의 우수성 -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사업화(성과) 계획의 우수성 | 20점 | 연구개발 수행 체계 및 역량 | - 연구개발실적(특허) 및 기술사업화실적(매출액)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역량 - 연구개발 수행 체계(산학 컨소시엄 포함) 및 주체별 역할과 능력 | 30점 | 창업인력양성 기여 방안 | - 예비창업자 구성 및 창업지원 방안의 우수성 (사업계획/시작품제작/창업준비/멘토링/기술지원 등) | 30점 | 합 계 | 100점 | ※ 동점 시 아래 순서로 우선순위 부여 1) 연구개발 수행 역량, 2) 창업인력양성 기여 방안, 3)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6.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16년 2월 18일(목) ~ 3월 29일(화) 16:00까지 ※ 신청 마감 시 이후 절대 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 다운로드) ① 아이디어 제안서 - 파일명은 “아이디어 제안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으로 작성하여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③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④ 가점사항 체크리스트 및 증명서류(가점사항은 5. 선정방법참고) : 1개의 PDF 파일형태 - 가점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ㅇ 신청방법 : 온라인(www.kocca.kr) -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필요시 회원가입) - ‘2016년 창업인력양성 연계 융합형 콘텐츠 R&D 지원 사업’ 공고문 하단의 <신청하기>클릭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 마감당일은 접속폭주로 인해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
7. 연구시설 · 장비의 도입 관련 ㅇ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를 통해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ㅇ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시설·장비를 구매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8.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ㅇ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9. 기술료 납부 ㅇ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선택 ※ 정액기술료 징수 시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만 해당), 조기 납부 시 30%까지 감면 가능 ㅇ 기술료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시점에 정함
10. 사업설명회 ㅇ 일시 : 3월 9일(수) 16:00 ㅇ 장소 : cel벤처단지 16층(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 과 수행메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 확정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함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2. 문의처 ㅇ 문화창조아카데미 교육사업팀 김대수 차장(02-6441-3232/dskim@kocca.kr)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2월 1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