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공고
| 2016 어린이만화 활성화 지원 [만화가] 모집 공고문 | 2016-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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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화가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_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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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어린이만화 창작자 및 출판사 지원을 통해 어린이 만화 출판시장 활성화 2. 사업개요 ❍ 지원개요
3. 신청자격 ❍ 신청대상: 신인 및 기성 만화가 ❍ 신청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목표,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지원자 (주관사 또는 개인)가 진행 중인 우리원 과제가 총 2개인 경우 - 2개년 간 우리원에서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14년 지원금 + `15년 지원금 + `16년 신규과제 지원금의 합) - 신청일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개인일 경우 - 신청일 현재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 중인 사업자 또는 대표자, 개인일 경우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포함) - 프로젝트의 소재나 내용이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음란성 ․ 폭력성 ․ 반사회적인 성격을 띠어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는 선정 심사 시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4월 25일(월), 10:00 ~ 4월 26일(화), 18:00 까지 ‒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여유 있게 접수 요망 ※ 접수기간 이후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추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통합관리시스템(http://pms.komacon.kr)을 통한 접수 ※ 상세방법 첨부문서(통합사업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참조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 표기 예)2016어린이만화_과제명_작가명.zip
❍ 제출 서류
※ ①의 신청서 표지 및 ②, ③의 서류 작성 시 해당 부분에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 후 스캔 하여 PDF 파일로 제출 ※ 위 구분표 번호 순서대로 한글문서로 작성 혹은 PDF로 전환하여 압축파일 업로드 ※ PPT 등의 파일도 PDF로 변환하여 제출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선정절차 ❍ 심사방법 - 과제신청서 등 신청서류 접수 후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학계, 창작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의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 - 선정 심사 항목 및 배점
※ 심사기준 및 배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결과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홈페이지(www.komacon.kr)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선정 만화가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사업 추진절차
※ 중간평가, 결과평가 대상은 출판사임(담당작품 원고 및 중간․결과보고서 포함) 6. 유의사항 ❍ 사업수행 관리방안 - 사업의 모든 관리 및 운영은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2014. 5.)및 지원사업운영 관리 규칙(2015. 2.)에 의거하여 진행 - 최종 선정이 확정된 업체는 협약 체결 시 수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진흥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함 · 제출서류: 사업수행계획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이행보증보험증권등 - 사업수행 시 지원대상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당한 방식으로 사업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진흥원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이 제출한 수행계획서와 달리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경우, 진흥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최종 사업 수행완료의 여부는 선정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완료평가를 통하여 결정 · 중간평가 및 완료평가 시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통과, 보완, 탈락으로 판정하며, 탈락 판정일 경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회수 조치 · 중간평가 및 완료평가 결과가 보류 판정 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 시행 가능 - 사업 수행 경과가 진흥원이 목표로 한 본 사업의 취지와 어긋날 시, 진흥원은 업체에게 시정 조치 통보 - 시정 조치 통보 결과가 3회 이상 미흡 또는 불성실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를 통해 선정 취소 조치 - 선정 취소 시 기 지급 지원금은 전액 회수 조치(이자 포함) - 완료평가 · 결과보고 시 예산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후, 완료평가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승인불가한 지원금 사용금액은 회수 · 완료평가 시 심의결과 최종 ‘탈락’ 판정일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조치(이자 포함) - 지원금 환수 · 제출된 서류 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 시 또는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 협약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치 못하였거나 사업 중단 혹은 포기하는 경우 (단,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는 제외) · 동일 결과물이 이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공모전에 수상, 혹은 대중매체에 기발표된 경우 · 표절 및 모방 등으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및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당시 계획서 내용과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와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여 완료평가 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재평가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원받는 제작자의 계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 지원금을 과제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작품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였으나 결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저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타인의 결과물로 응모할 경우 · 지원금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외 및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8.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9. 문의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산업진흥팀 홍현지 주임 (전화) 032)310-3023, (이메일) hola88@komac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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