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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공고 2019-03-19

“2019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공고

 

2019년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사업 추진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315()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 창 용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9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 사업

 

사업목적 : 전국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화 수준 향상 및 클라우드 시장확산 기반마련

 

지원내용 : 기업 업종별로 도입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흐름도 >

2019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공고
 

온라인 창구에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등록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온라인 창구에서 클라우드 검색

수요기업에게 클라우드 제공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직접 이용 계약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게 클라우드 이용료 지불

이용료 일부 정부지원

 

2. 공급기업 모집개요

 

신청자격 : 퍼블릭(Public)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

 

선정규모 : 제한없음

 

선정기준 : 퍼블릭(Public) 클라우드 서비스 보유 및 판매 여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의 재무건전성 등 종합평가

 

공급기업 모집/선정절차 및 향후절차

구분

 

주요 내용

 

일정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공급기업 모집 공고 및 접수

 

33

 

 

 

 

사전검토

 

 

공급기업의 구비요건, 제출서류 등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 결정

 

41

 

 

 

 

선정평가

 

 

자문단 회의를 구성하여 공급기업과 클라우드 제품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기업 선정평가 실시

 

42

 

 

 

 

선정통보

 

 

공급기업 선정결과 통보

 

43

 

 

 

 

 

서비스 확정

 

 

선정된 클라우드 제품을 등록 완료

(‘18년 가입된 서비는 재등록 필수, 연동불가)

 

43

 

 

 

 

 

향후절차

수요기업 모집

 

 

공급기업은 선정된 클라우드 제품을 홍보하여 수요기업을 모집

 

4월 중

 

 

 

 

 

수요기업 선정평가

 

 

예비모집된 수요기업에 대해 자문단을 통한 선정회의를 거쳐 수요기업 선정 실시

 

4월 중

 

 

 

 

 

수요기업

등록 및 계약

 

 

협회-공급기업-수요기업 3자간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개시

 

4월 중

 

3.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공고일 ~ 201941() 13:00

향후 접수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s://cloudsup.or.kr/company/agree) 신청

 

제출자료 : 라우드 제품정보 자료,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자료 등(자유양식)

4. 참고사항 및 주의사항

 

온라인 홈페이지(2018 클라우드서비스지원포털) 등록된 클라우드 서비스 금년도 사업과 연동이 불가함에 따라 재등록 필수

금년도 모집으로 선정된 공급기업의 클라우드서비스는 향후 클라우드서비스 지원포털 내 유지관리 예정

(, 클라우드 수요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을 시, 해당 클라우드서비스는 제외 가능)

 

2019년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제도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급기업 클라우드 제품 규모별 정부지원 비율 및 금액

제품구분

정부지원

(부가세 미포함)

수요기업부담

(부가세 포함)

비고

중소기업

70%

30%

수요기업은 정부지원금 외 비용 의무부담

중견기업

60%

40%

대 기 업

50%

50%

정부지원금은 사업 주관기관(미정)에서 추진 계획에 따라 수요 또는 공급기업에게 지급 예정

제품 규모별 정부지원금 부담비율을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공급기업 규모별 예산 배정한도 : 중소기업에 70%이상 배정

 

지원금 지급방법 : 3개월 단위로 입금증빙 확인을 통해 지급

 

클라우드 공급계약 : 매월 수요기업 선정절차를 통해 익월 1일부터 지원 및 전자계약 실시(주관기관(미정)-공급기업-수요기업 3자간)

주관기관 선정 이후부터 공급계약 체결 가능

 

`15~`18년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클라우드 수요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위조계약, 허위계약, 이면계약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계약무효, 지원금 환수조치 및 본 사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자격 재심의

5. 문의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산업팀)

클라우드산업팀

유헌상 책임

(전화) 043-931-5779 (E-mail) oneluckys@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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