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자체훈련) 제도 안내 | 202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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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리플렛.jpg 자체훈련 가이드북.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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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로
회사 내에서 OJT등 자체 훈련을 진행하시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HRD-Net에 가입하여, 훈련과정 인정 등을 신청하고, 완료하시면 교육비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환급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남부지사 직업능력개발팀 051-620-1933 / sdh@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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