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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보산업진흥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윤리경영

클린신고센터운영

  • 윤리헌장
  • 임직원행동강령
  • 고객서비스헌장
  • 클린신고센터운영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자진신고를 하거나 기타내부 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신고대상자진 신고대상
ㆍ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 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ㆍ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ㆍ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기타 내부 직원들의 비리고발
위의 행동 등으로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중에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고
ㆍ담당자 : 행동강령책임관(감사팀장)
ㆍ이메일 : choiws88@busanit.or.kr
ㆍ전화 : 051-749-9423 / 팩스 051-731-6664
○ 신고시 유의사항
ㆍ신고경위는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ㆍ금품수수 일시는 금품을 제공받은 일시로 기재
ㆍ내용은 수수한 현금과 물품으로 표시하고 물품의 종류와 추정액을 기재
신고 후 진흥원의 조치 ○ 불가피한 수수
ㆍ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행동강령 책임관이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ㆍ제공자가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금풍 향응수수
ㆍ사실여부 조사→인사위원회 상정․심의→징계처분
ㆍ인사규범 내, 부패행위자 징계양정기준에 의거해 처리
○ 신고자의 신분보장
ㆍ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해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신분에대하여 비밀을 보장받게 됩니다.
신고주체 및 시기 ○ 금품을 받은 당해 임직원이 직접 신고
○ 금품을 받은 즉시 지체없이 신고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행동강령 책임관이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재후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신고직원에 대한 조치 즉시 신고하는 경우 불문처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사이트 (https://www.clean.go.kr/)   >> 바로가기  

클린센터위반행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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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부서 소통경영단 전화번호 051-731-6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