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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자체훈련) 제도 안내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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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자체훈련) 제도 안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로

 

회사 내에서 OJT등 자체 훈련을 진행하시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HRD-Net에 가입하여, 훈련과정 인정 등을 신청하고, 완료하시면

교육비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환급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남부지사 직업능력개발팀 051-620-1933 / sdh@hrd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