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공고
| 2022 실감형 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 제작지원_수혜기업 모집공고 | 2022-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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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실감형 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 제작지원_수행기업 입찰공고문.hwp 2. 2022 실감형 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 제작지원_수행기업 과업지시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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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실감형 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 제작지원』 수혜기업 모집 안내
부산영상위원회는 부산강소기업·성장기업 제품 및 기업인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2022 실감형 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 제작지원」 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지원사업의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들께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원개요 ○ 사 업 명 : 2022 실감형 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 제작지원 ○ 사업기간 : 2022년 4월 ~ 11월 30일 ○ 지원요건 - 본사 또는 공장, 사무소 소재지가 부산인 기업 - 부산시 전략사업 선도기업 또는 강소기업 인증서 제출 우대 - 수행기업과 수혜기업간 사전설명회 필수 참여 - XR실감콘텐츠 제작 1편당 25,000천원 한도(홍보마케팅비 포함) ※ 제작비 초과분은 기업 자비부담 - 제작지원금 일체(지원한도 내) 주관처(위원회)에서 수행기업에 지급 - 지원에 대한 성과보고서 필수 제출
□ 지원내용 - 기업 브랜드, 제품(단일제품 1종), 서비스, 기술 등 카테고리 중 1가지만 선택 가능 ※ 수행기업(제작사)과 사전설명회 및 1:1 협의를 통해 제작진행 ※ 부산영상위원회 XR테크랩 시설 및 버추얼장비 활용 무상지원 [실감콘텐츠 세부 제작방향] ⊙ COVID-19로 인한 비대면 회의 등 대면으로 볼 수 없는 제품 및 기업을 XR실감콘텐츠로 제작하여 실제 제품 대체 및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한 콘텐츠 제작 예정 ⊙ 전문 수행업체의 기획을 통해 가상증강현실용 콘텐츠를 다양한 제작방법을 활용해 기업에 적합한 XR실감콘텐츠 제작 예정 예) 360VR, AR카탈로그, VR동영상 등
○ XR실감콘텐츠 홍보지원 - 제작 완료된 XR실감콘텐츠 제작물 SNS 홍보마케팅 지원 ※ 부산영상위원회 홍보채널(SNS, Youtube) 활용가능
□ 신청모집 ○ 접수기간 : 2022. 3. 30. (수) ~ 2022. 4. 13. (수) 17:00 ○ 신청방법 1) 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fc.or.kr) 공지사항 내 해당 공고문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2) 작성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담당자 이메일 kimj@filmbusan.kr 제출 ○ 제출서류(※필요시 그 외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선정심사 ○ 심사방법 : 신청 접수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 심사일정 : 4월 예정(추후 개별 통보) ○ 결과발표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운영계획, 심사 등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사업공고 및 선정(부산영상위원회) : 3월 ~ 4월 ○ 전문 수행기업 사전설명회 개최 (수행기업 ↔ 수혜기업) : 4월 말 ~ 5월 초 예정 ※ 개최일시 및 장소는 선정기업에게 별도 안내 ※ 불참할 경우 지원사업의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철회 ○ 콘텐츠제작 협의 및 추진 (수행기업 ↔ 수혜기업) : 5월 ~ 11월 ○ 제작결과물 제출 (수행기업 → 수혜기업, 위원회) : 10월 ~ 11월 ○ 제작결과물 온라인 홍보 (수행기업, 수혜기업, 위원회) : 10월 ~ 11월 ○ 지원 성과보고서 제출(수혜기업 → 위원회) : 必 11월 30일까지 ○ 결과물/서비스 품질 만족도 조사 (위원회 → 수혜기업) : 12월
□ 유의 및 참고사항 ○ 신청기간 내 신청서 및 필수제출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사에게 있음 ○ 신청사는 본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콘텐츠제작 완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하며, 위원회가 요청하는 서류나 보고 등에 성실히 임하지 못할 경우 지원을 철회 할 수 있음 ○ 선정된 지원기업이 약정체결 이후 귀책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하여 중도 포기할 경우 향후 1년간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실감형 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 제작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미적용 됨 ○ 약정체결 이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기업으로 판명 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약정일 기준)동안 부산영상위원회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과정에서 지원 적격사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은 재공고를 진행할 수 있음
□ 신청문의 ○ 부산영상위원회 스튜디오운영팀 김미정(051-720-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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