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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협력재단 경영자문 사업 안내 2009-06-02
 






경영자문 사업 지원내용 및 절차




□ 현장방문 경영자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문 지원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경영자문 지원을 희망하는 분야의 역량 있는 자문위원을 파견하여 자문 수행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적합한 중소기업 대상


        *유흥업, 향락업, 음식업, 숙박업의 경우는 지원대상 제외


        *이노비즈인증, 벤처기업의 경우 우대




지원분야 : 경영관리, 재무회계, 마케팅판로, 생산기술 4개 분야




지원시기 : 2009. 3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비용


   - 기업과 위원간의 협의를 통해 자문기간 선정 후 해당기간에 대한 자문수당과 기타수당 분담


    ․자문수당 : (136,000원/1일) 재단70%, 중소기업 30% 분담


    ․기타수당 : 기타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 각50%씩 분담




지원절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경영자문 사업 안내




신청방법


   - www.kscore.or.kr 접속 후 ‘현장경영자문 신청’




문 의 처


중소기업협력재단 전략사업팀


TEL : 02-368-8777, 8751 / FAX : 02-786-7300


E-Mail : co@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