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공고
| '해외 현지화(번역, 더빙, 재제작) 지원사업' 협력업체 등록 공고 | 200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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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역업체 등록 신청서.hwp 해외현지화(번역더빙재제작)지원사업 단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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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해외 현지화(번역, 더빙, 재제작)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작을 원하는 관련 업체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첨부된 양식에 따라 협력업체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국산 콘텐츠의 해외수출을 위한 현지화(번역, 더빙, 재제작)를 시행할 양질의 협력업체 풀 구성 2. 신청자격 ㅇ 현지화 번역, 더빙, 재제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인원, 장비 및 실적을 보유한 업체 ※개별항목의 시설, 인원, 장비를 보유한 업체도 등록 가능함 <각 장르별 제작항목> - 애니메이션 : 종편, 자막, 녹음/믹싱, 연출, 성우, 번역, M/E 분리 - 음악 : 스튜디오(녹음, 믹싱, 기사료), 마스터링(스튜디오사용), 세션(악기연주), 번역 - 모바일콘텐츠 : 소프트웨어 개발, 현지화 기획, 현지화 디자인 기획, 단말기 및 버그테스트 3. 등록방법 ㅇ 등록 기간 : 수시 ※승인된 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최종 협력업체 리스트는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길 250-15번지 문화콘텐츠센터 14층 ㅇ 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출금융지원단 - 이고은 주임(02-3153-1453/koeun.lee@kocca.kr) 4.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협력업체 선정관련 지원 취소는 물론 향후 동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지원 신청 및 작업 수행 시 배제합니다. ㅇ 향후 제작 작업 수행 시 해당 작업을 위탁, 재하청 실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할 시 진흥원 협력업체에서 재외됨은 물론 제작 작업 전반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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