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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1-1490호]
2011 대한민국 콘텐츠어워드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및 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인물 및 작품을 아래와 같이 시상하고자 하오니 ‘2011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에 많은 관심과 응모 부탁드립니다.
‘2011 대한민국 콘텐츠어워드’는 ‘해외진출유공자포상’,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대상’, ‘방송영상그랑프리’, ‘차세대콘텐츠대상’을 통합하여 시상합니다.
Ⅰ. 시상 개요
<2011 콘텐츠어워드 시상내역>
구 분 |
세부 부문 |
훈격(시상규모) |
해외진출 유공자포상 (7) |
대상(수출유공) |
· 대통령표창(2) |
대상(문화교류) |
최우수상(수출유공) |
· 국무총리표창(2) |
우수상(문화교류)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3) |
특별상(창업신인) |
만화대상 (5) |
대상 |
· 대통령상(1) |
우수상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3) |
특별상(신인상) |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1) |
캐릭터대상 (5) |
대상 |
· 대통령상(1) |
우수상(라이선시상 등)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3) |
특별상(디자인상) |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1) |
애니메이션대상 (5) |
대상 |
· 대통령상(1) |
우수상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3) |
특별상 |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1) |
차세대 콘텐츠대상 (5) |
대상 |
· 대통령상(1) |
우수상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3) |
특별상 |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1) |
방송영상 그랑프리 (10) |
대상(드라마/비드라마) |
· 대통령표창(2) |
최우수상(제작자, 연출자, 작가) |
· 국무총리표창(3) |
우수상(드라마, 다큐멘터리, 교양/예능, 사회통합, 다문화 등)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4) |
특별상 |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1) |
* 상기 훈격(시상규모)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에서 변경 가능
Ⅱ. 분야별 세부 내용
[해외진출유공자포상] |
□ 신청자격
o 응모자격 : 콘텐츠 제작·유통·수출 관련 기관장, 협단체장, 기업체 대표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창업신인상은 추천 없이 신청 가능)
o 수상대상
- 수출유공자포상
· 산업 발전 부문 |
· 신시장 개척 부문 |
콘텐츠 수출 실적이 우수하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오늘날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콘텐츠산업 전반의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한 자 |
콘텐츠 수출 실적이 우수하며, 신규 해외시장 진출과 신규 수출 분야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자 |
- 문화교류공헌상
· 아티스트 부문 |
· 일반인 부문 |
방송,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한류 관련 인접 국가 간 문화교류 활성화 및 한류 확산에 공헌한 아티스트 |
한류 관련 인접 국가 간 문화교류 및 한류 활성화에 기여한 국내외 일반인 및 업계 종사자 (외국인, 재외한국인 등) |
- 창업신인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 기업을 포함한 1인 창조 기업으로서 콘텐츠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여 산업에 새로운 도전의식으로 반향과 활기를 불어넣은 자
□ 선정절차
1차 심사 |
→ |
2차 심사 |
→ |
문화부 확정 |
회계사 심사 |
공적추천위원회 (수상후보자 선정) |
(10월중순) (10월말) (11월중)
※ 신원 조회, 공개 검증 등 병행 진행
□ 선정기준
o 수출유공자포상
- 산업 발전 유공 : 수출실적액, 인프라 구축·인력양성 등 산업계 공헌, 대국민 인식제고 등
- 신시장 개척 부문 : 신규시장 수출실적·홍보성과, 신규 수출분야 개발 등
o 문화교류공헌상
- 아티스트 부문 : 해외 활동내역, 수출내역, 수상경력, 홍보성과 등
- 일반인 부문 : 국내외 문화교류 활동내용, 수상경력, 커뮤니티·페스티벌 등 활동내역 등
o 창업신인상 : 아이디어 참신성, 콘텐츠의 산업 기여도, 정부지원 선정실적, 도전의식 등
□ 제출자료
o 공통사항
① 참가 신청서, 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 관련 기관장, 관련 기업체 대표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추천
※ 관련 기관장, 관련 기업체 대표자는 각 부문에 대해 다수 추천 가능
※ 추천을 받은 자가 관련 기업체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경우, 신청시 소속 기업체 대표자의 확인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③ 관련 콘텐츠 소개 자료(자유양식)
④ 콘텐츠 저작권을 소유한 자에 대한 소개 자료(자유양식)
※ 신청자가 콘텐츠의 저작권을 소유한 사업체 소속이 아닌 경우에 한함
⑤ 기타 공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o 부문별 사항
- 수출유공자포상
① 수출실적 증빙자료 (2010년 7월 1일 - 2011년 6월 30일의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 입금기준, 원본대조필)
- 문화교류공헌상
②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수출실적 증빙자료 (2010년 7월 1일 ? 2011년 6월 30일의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 입금기준, 원본대조필)
③ 커뮤니티, 페스티벌 등의 활동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URL과 함께 기본정보 자료 (회원·방문자·참가자 수(규모), 활동영역 등)
- 창업신인상
①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매출실적 증빙자료 (2010년 7월 1일 ? 2011년 6월 30일의 계약서 및 입금증명서 : 입금기준, 원본대조필)
②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수상(지원)실적 등 기타 공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무선제본하여 8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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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대상] |
□ 신청자격
o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
- 만화 출판·유통 및 개인작가 모두 응모가능. 상금은 작가명으로 지급됨(글/그림 작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동수상)
- 회사, 개인의 다수 만화작품도 응모가능. 단, 만화타이틀별로 접수 바람
o 수상대상
- 출판만화
· 2010년 8월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1권 이상 단행본으로 출판된 만화
- 온라인 만화
· 3개월 이상 온라인 사이트에 연재된 만화
※ 2011년 9월 30일까지 출판 및 연재된 만화작품으로 동 시상식에서 수상한 적이 없는 작품
□ 제출자료
① 출품신청서 및 작품소개서 8부(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② 해당작품
o 출판만화
- 신청 작품이 2권 이상의 시리즈일 경우 : 시리즈 전체 1부 별도 제출 + 시리즈 첫 권(1권) 7부 제출
- 신청 작품이 1권일 경우 : 8부 제출
o 온라인만화
- CD 8장 + 인쇄만화 8세트
- 단행본 1권 분량 이상의 원고 파일을 CD에 넣어서 8장 제출
- 내용 중 20페이지 내외를 인쇄하여 함께 첨부(8세트)
□ 선정절차
1차 심사 |
→ |
선정자(작) 대상 온라인투표 |
→ |
2차 심사 |
→ |
검증 및 확정 |
수상자(작) 결정 (예비후보 포함) |
최종심의위원회 훈격 결정 |
(10월중) (11월초) (11월중) (11월말)
□ 선정기준
o 작품성과 독창성, 독자선호도, 작품인지도, 만화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캐릭터 대상] |
□ 신청자격
o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
o 수상대상 : 접수일까지 개발, 제작, 유통된 국산캐릭터
※ 1개 회사 다수 캐릭터 응모 가능 (각 캐릭터 개별접수)
□ 제출자료
① 출품신청서(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②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③ 지적재산권등록증사본 또는 지적재산권 권리증명서(계약서 등) 사본
※ 상기 제출서류는 각 8부 제출
④ 캐릭터상품 1개(캐릭터상품 디자인상 신청자에 한함)
※ 매출액, 라이선스 실적 등 비즈니스 실적에 관한 증빙자료는 추후 확인 절차 시 요청 예정
□ 선정절차
1차 심사 |
→ |
선정자(작) 대상 온라인투표 |
→ |
2차 심사 |
→ |
검증 및 확정 |
수상자(작) 선정 (예비후보 포함) |
최종심의위원회 훈격 결정 |
(10월중) (11월초) (11월중) (11월말)
□ 선정기준
o 단일 캐릭터의 캐릭터 개발기획, 캐릭터 디자인, 사업기획 및 전략, 캐릭터의 대중성 및 매력도, 친근성, 상품화 가능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애니메이션 대상] |
□ 신청자격
o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
o 수상대상 : 총 3개 부문
-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극장개봉작에 한함)
- 시리즈 애니메이션 (TV용, Web용, 신규미디어용, 홈비디오용 포함)
- 중단편 애니메이션 (독립단편, 상업용 광고, 스페셜 프로그램 등 포함)
※ 2010년 8월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신규 제작된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으로 동 시상식에서 수상한 적이 없는 작품 (후속시즌도 제한)
※ 장편과 시리즈 부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에서 방송, 상영, 서비스, 판매 등 대중에게 노출된 작품이어야 하며 파일럿 영상은 제외(완결된 이야기 구조 필수)
※ 해외 공동제작물의 경우, 기획 및 주요 참여인력이 한국인이어야 하고, 관련 공인기관으로부터 국산판정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하며 표현기법과 제작형식의 제한은 없음
□ 제출자료
① 출품신청서 및 작품소개서 8부(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 작품 스틸사진 또는 이미지 출력물(A4 용지로 3~4매 내외, 양식에 포함)
② 작품(심사용) DVD 8개
③ 신청서, 작품 이미지, 작품이 담긴 CD 1개
- 시리즈물일 경우 3화(임의선택) 분량의 애니메이션 수록, 극장용과 단편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전편 수록
- 5분 내외의 하이라이트 영상 편집본 수록
※ 국내업체간 공동제작의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공동 기재하여 신청하며 공동제작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필히 첨부(작품 당 공동제작사는 최대 2개이며,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동제작 증빙서류 미제출시 신청사에만 시상함)
□ 선정절차
1차 심사 |
→ |
선정자(작) 대상 온라인투표 |
→ |
2차 심사 |
→ |
검증 및 확정 |
수상자(작) 선정 (예비후보 포함) |
최종심의위원회 훈격 결정 |
(10월중) (11월초) (11월중) (11월말)
□ 선정기준
o 작품의 완성도 및 흥행성적(국내외)에 중점
o 독창성, 예술성, 상업성, 캐릭터디자인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
※ 심사기준은 단편, 광고 등 부문별로 탄력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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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콘텐츠대상] |
□ 신청자격
o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
o 수상대상 : 2011. 1. 1 이후 개발 완료된 차세대콘텐츠(3D입체영상?CG, 가상현실·가상세계, 스마트콘텐츠)
□ 선정절차
1차 심사 |
→ |
2차 심사 |
→ |
검증 및 확정 |
수상작 결정 (예비후보 포함) |
최종심의위원회 훈격 결정 |
(10월중) (11월중) (11월말)
□ 선정기준
o 차세대 콘텐츠 산업의 트렌드 선도성과 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창작 아이디어, 기술 우수성, 국내외 시장경쟁력 등)
□ 수상 특전
o 수상작 언론홍보 및 국내 관련 마켓 참가 지원
□ 제출자료
① 출품신청서 8부(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
[방송영상그랑프리] |
□ 수상대상
o 별도의 신청 접수 없이 2010. 11. 1 ~ 2011. 9. 30 중 방영된 모든 국내 제작 방송 콘텐츠를 대상으로 제작사와 개인에 시상
- 작품 : 우수 드라마, 다큐멘터리, 교양/예능 부문, 다문화 등 사회통합에 기여한 작품의 제작사
- 개인 : 우수한 작품의 제작, 연출, 극본, 촬영, 음향, 미술, 효과 등에 기여한 개인
□ 선정절차
1차 심사 |
→ |
2차 심사 |
→ |
문화부 확정 |
작품추천위원회 수상후보자(작) 선정 ※선정된 작품에 대한 공적 자료요청 |
공적추천위원회 수상후보자(작) 선정 ※선정된 작품과 개인에 대한 공적조서 요청 |
(10월중순) (10월말) (11월중)
※ 신원 조회, 공개 검증 등 병행 진행
□ 선정기준
o 시청률, 작품의 완성도, 새로운 시도, 사회적 영향력, 방송콘텐츠산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Ⅲ. 접수 및 문의
o 신청서 교부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첨부파일 다운로드)
o 접수마감 : 2011. 10. 17(월) 17:00
o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단, 직접방문의 경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우편 또는 우체국 택배 활용 시 실무담당자 명함을 동봉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방문접수를 하지 않은 작품에 대해 분실 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책임은 없으며, 최종 접수를 전화 또는 이메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접수처 : (우편번호 121-904)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한국콘텐츠진흥원
- 부문별 접수 및 문의처
- 총괄 문의처
· 2011 대한민국 콘텐츠어워드 사무국(방은영 과장, mi48824@naver.com/070-7842-8095)
· 마케팅지원팀 고문정 주임(moonjungk@kocca.kr/(02)3153-1315)
Ⅳ. 시상식 개최
o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o 주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o 일시 : 2011년 12월 중순 (예정)
※ 시상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Ⅴ. 기타사항
o 접수마감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상작(자)에는 상패, 시상금 등이 수여되며, 세부적인 지원내역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o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하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o 수상대상자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정부포항의 경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서 제출 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o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정부지원사업참여제한 조치중인 경우 수상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 한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각 부문별로 중복하여 신청가능하나 수상은 1개 부문에 한합니다.
o 수상자(작)는 신청서 기준으로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시상은 없습니다.
o 자세한 시상식 일정 등은 추후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
□ 정부포상 자격(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 수공기간 :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2.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1)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정부포상 추천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5)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1)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2)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3) 다만, 상기 1)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1)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2)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3) 다만, 상기 1), 2)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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