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2024-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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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hwpx 붙임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hwp 붙임3. 건설공사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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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건립공사 정기안전점검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사항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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